우체국물류지원단은 ‘공익신고자 보호법’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, 공익신고의 활성화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인식확산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안내하고 있으며,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창구 (홈페이지)로 간편히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
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등(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)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, 불이익보호조치,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음